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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USPTO), 서류제출과 관련된 운용을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 공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JETRO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14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16
□ 미국특허청은 8월 6일자 연방 관보에서 FAX를 통해서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고, 서류 작성 시 문자 사이즈의 최소 요건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공표하였음. 이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는 10월 6일까지 접수함

□ 미국특허청의 발표에 의하면, FAX는 즉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그보다 더 편리한 인터넷 서류 제출 시스템(EFSWeb2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FAX로는 서류의 질이 나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해당 부서로 발송되지 않아 사무 처리의 지연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출원 기록으로서 보존되는 서류는 FAX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EFS-Web·EPAS3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FAX제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FAX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할 것, 특허청에서 명시하는 적절한 부서로 송부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해당 서류를 유효한 서류로 간주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지 없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서류 작성 시 문자의 크기가 작아 특허청에서 이를 전자화 할 때 불필요한 작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류 작성 시 문자 사이즈의 하한을 세로 0.28cm 이상(Times New Roman체로 12포인트)으로 상향하고, 해당 사이즈 요건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