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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세라 테크놀러지사, UTAC사를 상대로 DRAM제품 사용료 관련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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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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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테세라테크놀러지社 |
| 통권 | 31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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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세라 테크놀러지사(Tessera Technologies Inc.)는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 반도체 장치 테스트 및 조립업체인 유나이티드 테스트 & 어샘블리 센터(United Test and Assembly Center Ltd : UTAC)사와 그의 자회사인 UTAC America Inc.를 상대로 계약 및 청구항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 테세라의 대표 헨리 노트하프(Henry Nothhaft)에 따르면, UTAC는 특정 DRAM 제품에 대한 사용료를 테세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기 회계감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실시권 계약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지불해야 하는 총 사용료 조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입수도 어렵다고 함 □ 테세라는 UTAC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UTAC와 자회사가 사용료 지불 제외 대상의 제품판매와 관계된 세부정보를 은폐하고 테세라의 권리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불되지 않은 사용료 지불, 손해 배상,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 테세라는 차세대 전기제품, 광학, 화상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ies)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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