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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위드사, 샌드메일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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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izjournal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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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텀블위드社 |
| 통권 | 31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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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보안회사 텀블위드 커뮤니케이션(Tumbleweed Communications Corp.)사는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에서 샌드메일(Sendmail Inc.)사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번 달 초 프랑스 컨설팅 회사 소프라 그룹(Sopra Group)의 자회사인 액스웨이(Axway Inc)사와 합병된 텀블위드사는 다수의 샌드메일 제품이 텀블위드사의 기관에서의 이메일 트래픽(e-mail traffic) 관리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텀블위드사는 샌드메일사가 특허 침해 관련 허락되지 않은 기술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이 기술을 이용한 다수 샌드메일사의 제품 생산, 판매 및 이용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함 □ 샌드메일사는 이번 소송 건은 시비를 따질 가치가 없다고 규탄하며, 텀블위드사와 2005년 체결한 특허 실시권 계약을 위반 하지 않았다는 선언서를 준비할 것 이라고 표명함 □ 샌드메일사는 S/MIME 암호화(encryption)를 포함하는 텀블위드사의 특허 등록번호 제 6,609,196호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실시권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지만 텀블위드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지불을 요구를 하면서 부적절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 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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