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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5년간의 디자인 이의신청 접수상황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공동체상표청
통권  31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17
□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은 2003년 9월부터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있음. 접수가 시작된 이래 약 580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그 중 약 25%는 스페인으로부터, 17%는 독일로부터 접수되었음

<국가별 OHIM 이의신청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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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등록된 로펌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스페인과 독일이 가장 많았으며(스페인 34%, 독일 24%), 법적 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소수의 이의 신청건도 있었음

<이의신청시 대리인(로펌 등)의 소속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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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등록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는, 약 90%이상이 신규성 상실과 창작성 부족을 주장하였음.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80% 이상은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심결까지 약 8개월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