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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 9월 29일부터 유럽특허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시작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1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2
□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발표에 따르면, 동청은 9월 29일부터 유럽특허청(EPO)과 함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함. 시행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 할 수도 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특허청 간에 서로의 심사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조기 심사를 목표로 하고, 심사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현재 미국은 한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특허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과는 2008년 1월 4일부터 본격 실시로 이행하였음

※ USPTO-EPO PPH 관련 자료
http://www.uspto.gov/web/offices/pac/dapp/opla/preognotice/pph_ep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