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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IT정보개시 제도, 일·미·유럽의 경제계가 염려 표명에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31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4
□ 중국이 IT(정보기술) 제품의 소프트웨어 설계정보(원시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일·미·유럽의 경제계가 공동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검토에 들어갔음

□ 「IT 시큐리티 제품의 강제 인증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지난 18일 공표된 것으로, 2009년 5월부터 외국 기업의 디지털 가전 등의 핵심이 되는 제품 정보를 중국 당국에 개시하도록 하는 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였음

□ 적용 대상은 「기본 소프트웨어(OS) 일체형 제품」, 「네트워크의 감시 시스템」등 13분야이며, IC카드나 디지털 복사기, 초박형 TV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정보 개시를 거부하면 그 제품의 중국 수출이나 중국 현지 생산, 판매가 모두 금지됨

□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의 지식재산이 중국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암호 기술이 중국 측에 누설될 안전보장상의 염려도 있음. 경제산업성이나 미 통상대표부(USTR) 등은 제도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으로, 심각한 통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