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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 천식 치료제 테바사의 비침해 약식 판결을 부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뉴저지연방지방법원
통권  31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4
□ 지난 24일, 영국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테바사(Teva)가 제기한 천식 치료제(풀미코트 레스풀스: Pulmicort Respules) 관련 특허 비침해에 대한 약식 판결을 부인하였다고 함. 법원에 따르면 재판은 2009년 1월 경에 열릴 예정이라고 함

□ 이 소송의 쟁점은 테바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 레스풀스 특허 만료일인 2018년 이전에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약식신약신청(ANDA)을 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임

□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직 풀미코트 레스풀스의 제네릭 버전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2006년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탄원서에도 답하지 않은 상태임. 탄원서의 내용은 풀미코트 레스풀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 흡입용 현탁액 제품에 대해서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풀미코트 레스풀스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