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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알카텔 루센트에 15억 손해배상 판결 무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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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news.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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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icrosoft社 |
| 통권 | 31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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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에 있었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프랑스-미국 텔레콤 기업인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에게 특허 침해 손해 배상금 15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 이는 지난 9월 7일, 알카텔 루센트 측이 자사 특허 두 건의 침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종전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판결임. 알카텔 측에서는 “우리가 이번 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핵심 자산을 방어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뮌헨에 위치한 라이선싱 연구소인 프라운호퍼와 맺은 1600만 달러 상당의 라이선싱 협약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었음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회장인 탐 버트(Tom Burt)는 “법원 팔결은 디지털 음악 소비자들의 승리이며 상식적인 특허시스템의 성공”이라고 평가하였음 □ 한편, 지난 4월에는 샌디에고 배심원단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카텔 루센트에 3억 7천만 달러를 특허침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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