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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청, 호주특허청을 PCT출원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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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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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31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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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을 통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국제 출원 건들에 대해, 2008년 11월 1일부터는 호주 특허청(IPAU)을 국제심사기관(ISA)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의함 □ 이번 협의안에 따르면 출원인은 국제 출원에 기재된 기술에 대해 심사를 받을 때 폭넓은 국가 기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특허 출원 건이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사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호주특허청을 국제심사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심사비용은 1514달러로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비용보다 저렴함. 출원인이 호주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면 반드시 호주특허청의 국제 조사서가 있어야 하며, 국제예비심사비용 550호주달러와 접수 수수료 196호주달러를 호주특허청에 납부 하여야 함. 어떤 국제 출원에 특정 기계 공학 또는 유사 분야 기술에 관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호주특허청으로부터 심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외 될 수 있음 □ PCT는 139개국 간에서 특허 출원 절차를 단순화 시키는 국제 조약으로, 미국특허청과 호주특허청은 현 PCT시스템에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조사를 받을 수 있는 15개국 특허청에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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