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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고등법원, 홍콩기업‘NEC' 상표 사용불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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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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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32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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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에서 ‘NEC’의 상표등록을 한 홍콩의 전기제품 판매 회사가 일본의 NEC社를 대상으로 해당 등록 지역에서 제조 및 판매권리 확인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9월 30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의 도쿄 지방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홍콩 기업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저명 상표에 대한 안건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함. NEC의 변호사는 ‘해외에서 일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내려진 일본 법원의 획기적인 판결로, 이로써 불법상태를 방치하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함. 일본 NEC에 따르면 스피커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 이번 ‘NEC 상품’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사 당국의 적발을 받아 현재는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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