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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스社, 팔마즈 스텐트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델라웨어주연방지방법원
통권  32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01
□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보건 의료품 대규모 제조회사이자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의 자회사인 코디스(Cordis)가 경쟁 제조업체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과 메드트로닉(Medtronic)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2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

□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코디스는 풍선 확장형 스텐트인 ‘팔마즈 스텐트(Palmaz stent)’의 특허 침해 이유로 보스톤 사이언티픽과 메드트로닉을 제소하였음. 팔마즈 스텐트는 장골동맥의 협착병변 등에서 풍선을 이용해 협착부위를 확장하는 데 이용됨

□ 보스톤 사이언티픽은 손해 배상금으로 7만 300백만 달러를, 메드트로닉은 5만 2천백만 달러를 코디스에게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