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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스社, 팔마즈 스텐트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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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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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델라웨어주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2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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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보건 의료품 대규모 제조회사이자 존슨 앤드 존슨(Johnson & Johnson)의 자회사인 코디스(Cordis)가 경쟁 제조업체 보스톤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과 메드트로닉(Medtronic)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2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
□ 지난 2000년과 2005년에 코디스는 풍선 확장형 스텐트인 ‘팔마즈 스텐트(Palmaz stent)’의 특허 침해 이유로 보스톤 사이언티픽과 메드트로닉을 제소하였음. 팔마즈 스텐트는 장골동맥의 협착병변 등에서 풍선을 이용해 협착부위를 확장하는 데 이용됨 □ 보스톤 사이언티픽은 손해 배상금으로 7만 300백만 달러를, 메드트로닉은 5만 2천백만 달러를 코디스에게 지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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