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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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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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 특허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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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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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31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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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일부 개정에 따른 특허수수료 및 등록비와 관련되는 자동이체납부에 관한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된 법령과 특허수수료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의 온라인 절차 도입에 따른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임
□ 시행일자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의 일부시행일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동이체납부, 특허수수료 및 등록비 자동납부제도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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