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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지방법원, 특허 소송 진행을 위한 규정 제정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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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izjournal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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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오하이오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1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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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하이오 지방법원은 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추가하고, 법률 시스템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 콜롬버스, 신시내티, 데이튼의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 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각 특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규정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함 □ 아직 관할 판사들이 규정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규정안이 수립되면 소송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콜롬버스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이자 이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그룹의 일원인 다이앤 버크(Diane Burke)에 따르면, 침해 소송 사건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의 수립은 실무자 및 법원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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