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연방지방법원, 특허 소송 진행을 위한 규정 제정 준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izjournal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오하이오연방지방법원
통권  31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26
□ 미국 오하이오 지방법원은 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추가하고, 법률 시스템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 콜롬버스, 신시내티, 데이튼의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허 소송 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가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각 특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규정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함

□ 아직 관할 판사들이 규정에 대한 승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규정안이 수립되면 소송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콜롬버스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이자 이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그룹의 일원인 다이앤 버크(Diane Burke)에 따르면, 침해 소송 사건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의 수립은 실무자 및 법원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