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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비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32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01
□ 미국이 상표 절차를 간소화, 현대화 하는 싱가포르 조약(The Singapore Treaty)을 비준하였음. 미국의 워렌 티체노(Warren Tichenor) 대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 파견단은 2008년 10월 1일자로 조약 가입서를 기탁하면서 “비준은 싱가포르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한 단계로, 조약의 효력 발생 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 국가들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익을 줄 것” 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조약은 2006년 3월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후원으로 1994년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TLT)을 현 상표 실체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임. 10개의 국가 또는 정부 간 기업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비준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임. 미국은 싱가포르 조약에 비준한 8번째 국가임

□ 미국이 싱가포르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가 환영의 뜻을 밝힘. 거리는 "조약의 효력 발생 시 상표 소유자들은 간단하고 평준화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이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비준에 동참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음

□ 이미 50여개의 국가가 조약에 대한 지원과 체결 의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서명을 하였음. 싱가포르는 2007년 3월 가장 먼저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로 스위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카자흐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싱가포르 조약에 대한 상세 정보 :
- http://www.wipo.int/treaties/en/ip/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