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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아이덴티디社, 인터시드 그룹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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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g-ip-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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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액티브아이덴티디社 |
| 통권 | 32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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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원 보증업의 선두주자 액티브아이덴티티(ActivIdentity Corporation)社는, 인터시드 그룹 PLC(Intercede Group PLC)와 자회사 인터시드(Intercede Ltd)를 상대로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액티브아이덴티티는 자사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된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액티브아이덴티티의 최고경영자인 그랜트 에반(Grant Evans)은 “본 소송은 자사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연구 및 개발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액티브아이덴티티의 기술에 투자하는 주주들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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