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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신속화를 위한 특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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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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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32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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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은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심사 제도보다 더 빠른 ‘슈퍼조기심사’를 시행함. 1986년에 시작한 조기심사 제도는 해외에 출원하거나 제품화가 예정되어 있던 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0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까지 대상을 확대함. 그 결과 이용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전체 출원건수 약 39만6000건의 2%인 8549건이 조기심사를 이용했음. 그러나 조기 사업화를 목표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더 빠른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허가 증가함
□ 슈퍼조기심사 대상이 되면 1차 심사 결과는 1개월 이내, 최종 결과는 3~4개월이 소요되므로 조기심사(5.9개월)에서 큰 폭으로 단축됨. 슈퍼조기심사는 6개월~1년 정도 시행 후, 그 대상 조건 등을 검토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글로벌화로 인해 특허출원이 일본 기업이 해외에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 일본특허청에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국끼리 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 쉐어링의 새로운 확충이 진행될 예정임 □ 해외에서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효율성을 목표로 심사중인 정보를 해외 당국에 제공하고 해외에서의 심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JP 퍼스트’를 시작함. 일-미-유럽간의 심사 중인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 쉐어링을 충실히 수행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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