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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글로벌사, 퀘스트 등 3사와 VoIP특허 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uk.news.yaho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2글로벌社
통권  32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02
□ C2 글로벌 테크놀러지(C2 Global Technologies)사는 퀘스트(Qwest),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레벨 3(Level 3) 등 3사와의 특허 소송에서 화해하며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소송은 인터넷에서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VoIP)에 관한 것으로, 이번 화해와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향후 1,7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 할 것이라고 기대됨

□ 소송은 2006년 6월, C2사가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AT&T,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스 인터내셔널(Qwest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벨사우스(Bellsouth),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레벨 3 커뮤니케이션스(Level 3 Communications)를 상대로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전화 관련 특허 기술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음. 이후 스프린트, AT&T, 버라이존과는 이미 화해를 한 상태임

□ 자사의 특허 등록된 기술을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라이선싱을 체결하게 된 것은 회사 전체의 성공임. 향후에는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에서도 해당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과 라이선싱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