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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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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첨단기술 우선심사 이차전지 부문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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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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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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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일, 특허청(KIPO)은 첨단기술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이차전지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첨단기술 등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 (첨단기술) KIPO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며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 결정 후 2개월 이내로 기존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녹색기술)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됨 ∙ (기타)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관련 법령(‘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2) 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 2023년 12월 29일부터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되며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는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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