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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위조방지당국, 위조상품 조사관 진위확인을 위한 행동강령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ca.go.ke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케냐 위조방지당국
통권  2024-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16
∙ 2023년 12월 21일, 케냐 위조방지당국(Anti Counterfeit Authority, ACA)은 일반 시민들이 위조상품 조사관(Anti-Counterfeit Inspector)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행동강령을 발표함

- (개요) ACA는 지식재산권의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여 ‘위조상품 없는 케냐(A Counterfeit-free Kenya)’라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하여 위조 거래방지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배경) 케냐에서 위조상품의 만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자 케냐 정부는 2008년 위조상품 대책법(The Anti-Counterfeit Act)을 제정하고 2018년 위조상품의 단속강화를 위한 개정을 실시하는 등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밖에도 2023년 5월, ACA는 북부 코리도르 시설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북부 코리도르 통행 및 운송 조정 기구(Northern Corridor Transit and Transport Coordination Authority, NCTTCA)’와 지역 내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위조상품 단속 권한이 있는 조사관을 가장한 인물이 케냐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ACA는 이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아래의 행동강령을 발표함
   ① 조사관은 시설(사업장)을 검사할 때 대중에게 신원을 밝히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② 조사관은 ‘권한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제시해야 함
   ③ 조사관은 어느 지역의 조사관인지를 명시해야 함
   ④ 조사관의 신분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권한 증명서의 정보와 일치해야 함
   ⑤ 조사관이 위 사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 바람

- (관련내용) ACA는 당국의 조사관은 업무 중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사칭 행위는 범죄 행위로 동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힘


1)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1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BC%80%EB%83%90&po_item_gb=ETC&po_no=2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