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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컴퓨터 생성 전자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 심사 보충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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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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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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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컴퓨터로 생성된 전자 이미지에 대한 디자인(Design Patent) 심사 보충 지침을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의 명칭은 ‘컴퓨터 생성 아이콘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한 컴퓨터 생성 전자 이미지와 관련된 디자인특허 출원 심사에 대한 보충 지침’1)임 - (목적) 이번 보충 지침은 디자인의 보호 요청 시 사용되는 적절한 청구항 언어 및 명칭을 포함하여 컴퓨터 생성 전자 이미지의 디자인적 보호를 위한 출원 방법의 인식 제고를 도모함 ∙ 또한 디자인 출원 및 재심사 절차에서 물품성 요건(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한 USPTO 심사관의 일관적인 분석과 등록 이후 절차 모두에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의 일관된 판단을 촉진하고자 함 ∙ 나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촉진하려는 USPTO의 사명을 뒷받침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컴퓨터 생성 전자 이미지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관에게 실무상의 지침을 제공하며 적격성 결정시 아래의 요건을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함 ∙ 컴퓨터 아이콘 또는 GUI는 예를 들어, 도면에서 제조 물품을 통해 구현되었다는 점 The drawing(s) fully discloses the design as embodied in the article of manufacture. 등을 온전히 공개하는 경우에 미국 특허법(35 U.S.C. 171)에 따른 디자인 적격성을 갖추며 컴퓨터 동작에 있어서 일체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요소가 아닌 전자적으로 표시되는 이미지 자체는 물품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컴퓨터 생성 이미지에 대한 청구항과 명칭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아이콘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대한 것인지 여부(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 상의 아이콘(Computer Screen With an Icon)’은 적합한 명칭이지만, ‘컴퓨터 화면용 아이콘(Icon for a Computer Screen)’은 부적합함) - (시사점) 이번 보충 지침은 가상 및 증강 현실 디자인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 2021년 USPTO의 의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관행이나 절차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된 컴퓨터 아이콘과 GUI가 미국 특허법(35 U.S.C. 171)에 따라 물품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는 오랜 해석을 재확인한 것임 ∙ 한편, 일부 실무자에 따르면 가상 및 증강 현실 디자인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연결된 기존 아이콘 및 GUI에 대한 기존 지침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함 1) Supplemental Guidance for Examination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Related to Computer-Generated Electronic Images, Including Computer-Generated Icon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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