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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라이존, 인터넷전화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콕스에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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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uk.news.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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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버라이존社 |
| 통권 | 32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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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가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업체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스(Cox Communication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버지니아 법원은 콕스가 버라이존의 인터넷 전화 관련 6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림
□ 버라이존은 지난 2006년 콕스와 보네지 홀딩스(Vonage Holdings)의 소송에 있어서 지난 3월 법원이 콕스에게 12만 달러의 협의 비용과 5.5%의 로열티 수익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인용하며 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버라이존은 인터넷 전화를 제공하는 케이블 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 어렵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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