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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존, 인터넷전화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콕스에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uk.news.yaho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버라이존社
통권  32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09
□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스(Verizon Communications)가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업체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스(Cox Communication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버지니아 법원은 콕스가 버라이존의 인터넷 전화 관련 6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림

□ 버라이존은 지난 2006년 콕스와 보네지 홀딩스(Vonage Holdings)의 소송에 있어서 지난 3월 법원이 콕스에게 12만 달러의 협의 비용과 5.5%의 로열티 수익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인용하며 4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버라이존은 인터넷 전화를 제공하는 케이블 업체들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기 어렵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