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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차일드 반도체社, 파워 인테그레이션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entredail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페어차일드반도체社
통권  32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14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제품의 공급업체인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사는 파워 인테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 Inc.)사를 상대로 윌밍턴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파워 인테그레이션의 펄스 폭 변조(PWM) 집적 회로 제품이 페어차일드의 자회사인 시스템 제너럴 코포레이션(System General Corporation)의 3건의 등록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임

□ 관련 등록 특허는 미국특허 제7,259,972호 “주파수 도약, 전압, 전류 제어 루프를 사용하여 스위칭 컨트롤러를 갖는 기본 사이드 컨트롤 파워 컨버터”, 제7,352,595호 “기본 사이드 제어된 스위칭 레귤레이터”, 제7,061,780호 “기본 사이드 컨트롤 파워 컨버터를 위한 스위칭 주파수의 변수를 갖는 스위칭 컨트롤 회로”임

□ 페어차일드는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파워 인테그레이션의 제품에 대해 제조, 사용, 판매, 수입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