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브로드컴, 퀄컴과의 특허 분쟁 연장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uk.news.yahoo.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브로드컴社 |
| 통권 | 32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14 | ||
|
□ 통신 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은 무선 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퀄컴(Qualcomm)이 특허권을 남용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브로드컴은 핸드셋 칩과 단말기에 두 배로 부과되고 있는 퀄컴의 특허 로열티에 대한 지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는 특허 소진(patent exhaus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번 소송에서 브로드컴은 대만의 콴타 컴퓨터(Quanta Computer)와 한국의 엘지전자(LG Electronics)의 판례를 인용하였음. 엘지전자는 인텔의 칩을 사는 모든 기업들은 엘지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텔과 특허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대해, 컴퓨터 제조업체 콴타가 인텔의 칩을 구매하면 엘지의 특허는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라이선싱 계약을 거부하였던 사건임.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콴타의 주장을 인정하였음 □ 브로드컴의 주장에 따르면 무선통신 업계에서 판매되는 제품 내에서 이미 소진된 퀄컴의 특허를 사용하는데 대해 로열티를 중복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퀄컴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이지만 업계와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함 □ 한편, 퀄컴과 브로드컴은 캘리포니아, 국제 무역 위원회(ITC),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계류 중인 다른 특허 분쟁 건들에 대해서도 합의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라이선싱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