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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월마트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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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news.yah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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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나이키社 |
| 통권 | 32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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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Nike Inc)는 월마트(Wal-Mart Stores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가 자사의 디자인(발뒤꿈치에 스프링이 들어가는 쇽스 라인(Shox line))을 침해하는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소장에서는 “월마트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나이키 신발의 모방품을 계속 판매해왔다”고 하면서, 손해 배상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월마트 측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음. 소송은 미국 동부지역의 북부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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