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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Wii가 특허 소송의 타겟이 되는 이유(3)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pnext.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닌텐도社
통권  32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16
□ 페턴트 아틀라스를 사용하여 아나스케이프의 중요 특허'700 특허와 유사한 특허 300건을 자동 추출하고, 이 회사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그 유사 특허 300건을 한층 더 다른 각도로 분석하고자 함. 우선, '700 특허의 유사 특허 300건에 대해 아나스케이프를 포함한 전체 출원인의 출원 동향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 관련 구조도’ 를 작성했음. 특허 관련 구조도란, 조사 대상의 특허군을 명세서의 유사성을 기초로 여러 기술 분야에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사성이 높은 것을 관련지어 도식화하는 것임. 출원 시기가 오래된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형도로 나타냄. 그림상자는 각각의 특허군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단에는 상자에 포함된 특허출원 중앙일이, 중단에는 기술개요, 하단에는 상자에 포함되는 특허 건수가 나타남.

□ 이 분석결과 '700 특허의 유사 특허 300건은 19개의 특허군으로 분류되며, 이 중 [1], [2], [6], [7]의 특허군은 모두 아나스케이프가 점유하고 있음. '700 특허는 [2]의 특허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요 특허를 둘러싸고 강력한 특허 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닌텐도나 소니 등에 의한 유사 기술도 있지만, 아나스케이프가 출원 시기가 빨라 소송제기에 대한 특허 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700 유사한 특허 300건의 관련 구조도

3289.jpg

□ 페턴트 스코어 점수가 높은 아나스케이프의 특허
o 아나스케이프는 최종적으로'700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것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12건의 특허에 대해 그 대략적인 기준으로 특허의 질을 자동으로 득점화하는 ‘IPB 페턴트 스코어’를 이용하여 개별 평가함. 그 결과 아나스케이프의 특허는 페턴트 스코어가 높았음. 닌텐도의 유사 특허와 비교했을 경우 닌텐도의 페턴트 스코어가 대체로 46~58점 범위인데 비해 아나스케이프의 12건 특허는 50점대가 3건, 70점대가 4건, 80점대가 5건임. 페턴트 스코어의 산출에는 주로 특허기간 정보가 사용되고 있어 ‘출원인에 의한 권리화 신뢰’, ‘경쟁기업의 견제에 대한 독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 등이 고려됨

□ 이번 아나스케이프와 닌텐도의 케이스에 한정하지 않고, 페턴트 트롤 등에 의한 소송 제기는 끊이질 않으며, 일본 기업이 타켓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어떤 기업이 언제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회사의 중요 기술은 제대로 특허로 보호하여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함.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눈높이로 자사를 살피는 것도 중요함. 페턴트 아틀라스나 페턴트 스코어 등의 특허 분석 툴을 활용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조사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여 자사와 타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