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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장, 청구항 분류의 관련성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에 관한 현안 언급
구분  유럽 자료출처   http://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항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4
□ 최근 유럽특허청 항소법원(EPO's boards of appeal)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하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유럽특허청장 알랭 퐁피두(Alison Brimelow)는 유럽특허협약에서 출원 조건의 표준화 업무를 하고 있는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oA)에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현안을 언급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이 분야에서 판례법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적임
□ 위의 내용은 유럽특허협약법상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제 52 항 (2)조 및 (3)조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특허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가이던스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함
□ 이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할 수 있는 청구항 전체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각 특징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신규성과 진보성 심사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은 특허 심사관들의 유럽특허협약 출원건의 촉진과 출원인 및 대중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에 대한 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특허성 한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것을 기대함
□ 특히 현안들은 이 분야의 특허성에 대한 4가지 다른 관점에 대해 다룰 것임. ① 청구항 분류의 관련성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러한 관점들이 어디서부터 특허성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지와 어디서부터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임. ② 청구항 전체에 관한 것이며, ③ 청구항의 각 특징, ④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결과 제품에 활동에 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