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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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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잡화에 대한 상품의 업계기준 확립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반 마련
구분  중국 자료출처   http://www.iprc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2
□ 중국은 세계의 주요 일용잡화 생산국 중 하나로, 이우(義烏) 일용잡화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매시장임. 그러나 업계의 분류 기준이 없는 까닭에 업계의 생산, 경영, 유통 및 해외무역 관리 업무, 특히 통계업무에 어려움이 따랐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중국 상무부는 ‘일용잡화 분류 및 코드’ 업계기준의 신청과 승인을 당해 첫 중국 무역 업계기준 항목 계획 중의 하나로 정하고, 2년의 제정 작업을 거쳐 ‘일용잡화 분류 및 코드’ 업계기준이 2008년 10월 21일 쩌쨩(浙江)성 이우시에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

□ ‘일용잡화 분류 및 코드‘는 중국 최초 일용잡화 업계기준으로서, 앞으로 일용잡화 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여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일용잡화 분류 및 코드‘ 업계기준은 용도와 재질을 주된 분류기준으로 하여 상위분류 16개, 분류 목록 9,121개, 170만여 개의 종류로 나누어짐. ’일용잡화 분류 및 코드‘는 일용잡화의 분류코드, 상표코드, 생산지 코드를 편성함으로써, 일용잡화의 정확한 조회와 지정이 가능하게 함

□ 중국 상무부의 관계자는 업계기준의 실시가 일용잡화의 전자상거래와 해외무역 출로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업계기준의 실시는 또한 상품의 유통과 시장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써, 일용잡화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 질량체계의 확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