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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지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4
□ 일본특허청은 2004년 6월부터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의 특허 출원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해당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심사청구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심사청구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이는 특히 업무신속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심사적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o 신청기간 : 2009년 2월 27일까지
o 조사대상 출원 : 2005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 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아직 심사청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대상임. (단, 국제 특허 출원, 출원 각하·취하된 출원, 심사청구 기간의 만료까지 2개월 미만이 남은 특허 출원, 과거에 본 제도에 의한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한 특허 출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o 의뢰 가능자 :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의 출원인 본인 또는 출원 대리인으로서, 중소기업 혹은 개인으로 한정
o 조사가능범위 : 전기, 기계, 화학 등 전반적인 분야(생명공학 분야 제외)

- 선행기술조사 지원제도의 상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