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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컨소시엄이 제안한 무선 주파수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 이의 제기 하지 않기로 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doj.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1
□ 법무부는 컨소시엄 기업들이 제안한 항공 수하물 추적, 소매 제품 재고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극초단파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UHF RFID)의 기준에 준수하기 위한 공유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함. 이 제안은 비용 절감과 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쟁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부처는 밝힘

□ UHF RFID는 자동 인식 및 데이터 캡처 기술의 한 종류로 무선 주파수 파장을 이용하여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라벨의 직접 회로 또는 칩에 저장된 정보를 전송하고 읽는 기술임

□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 토마스 바넷(Thomas O. Barnett)은 RFID 컨소시엄 에 권고하기 위한 비즈니스 리뷰에서 부처의 입장을 밝힘. RFID 컨소시엄은 최소한 하나의 에센셜 UHF RFID 특허를 가진 기업들로 구성됨. 비즈니스 리뷰에서, 부처는 제안된 합의가 친경쟁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그 이유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거래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UHF RFID 표준 이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제안된 특허-라이선싱 계약은 UHF RFID 기술의 사업화 촉진 가능성을 지니며 경쟁을 해치거나 혁신을 방해 하지 않고 경쟁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토마스 바넷은 언급함

□ 컨소시엄의 제안에 따라 독립적인 라이선싱 에이전트는 합리적이고 차별없는 조건으로 에센셜 UHF RFID 특허의 컨소시엄 포트폴리오에 통상실시권을 제공 할 것임. 독립적인 전문가는 포트폴리오가 각각 경쟁하는 특허와 결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특허를 정밀하게 살핌 다른 특허와 대립되지 않도록 검토 함. 특허권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특허를 라이선스 할 권리를 유지함

□ 컨소시엄은 UHF RFID 제품의 생산자와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위축 사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보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