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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래픽 테크놀로지, 대중교통 우선처리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미니애폴리스연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6
□ 10월 22일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법원 배심원은 글로벌 트래픽 테크놀로지(Global Traffic Technologies)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림. 토마 일렉트로닉스社(Tomar Electronics Inc.)가 글로벌 트래픽의 특허 등록번호 제5,172,113호를 침해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675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받을 것임.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은 10월 2일에 판사 마이클 제이. 데비스(Michael J. Davis)에 의해 진행되었음

□ 글로벌 트래픽은 긴급 차량 우선처리 및 대중교통 우선 신호에 사용되는 옵티컴 적외선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토마 일렉트로닉스는 스트로베콤 II 대중교통 우선처리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음

□ 글로벌 트래픽은 2005년 4월 13일 토마 일렉트로닉스가 자사의 미국 특허 등록번호 제5,172,113호를 침해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 2007년 12월 27일 연방 법원은 토마 일렉트로닉스가 글로벌 트래픽의 복수의 클레임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여 침해가 인정됨

□ 글로벌 트래픽의 임무는 전세계의 대중교통 관리 및 안전을 검증된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개선하는 것임. 글로벌 트래픽의 옵티컴 적외선 및 GPS 시스템은 신호 통제 교차로에서 서비스와 생명 구조에 최적화하여 교통 혼잡과 긴급 차량의 움직임에 도움을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