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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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턴트 트롤의 무차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상금 산정 규정이 명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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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http://www.business-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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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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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발이나 제품 제조를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매입하여 대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일으키는 「페이턴트 트롤」.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고 있는 트롤의 공격에 대비해 건전한 지식재산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기 내용은 일본 TMI 종합법률사무소의 네모토 히로시(根本浩) 변호사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임 <일본 내 특허등록 건수 변화> □ 페이턴트 트롤에 대한 일본의 현황 o 일본에서는 아직 표면화하고 있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특허권이 남용될 위험성은 있음. 이미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는 미국의 대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음 □ 미국에서의 대응 o 특허분쟁을 취급한 대법원이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최근 동향을 보면, 기존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너무 강하게 보호해왔던 것을 시정하는 판결을 통해 남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판례의 특징 o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 결과 페이턴트 트롤이 고액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교섭 수단으로 사업 금지를 강요하는 방식을 취하기 어려워짐. 또, 발명의 자명성 기준을 높인 판결 등 질 낮은 특허를 줄여 남용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음 o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배 배상이 인정되는 고의 침해에 대해,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높인 판결도 있음. 부당하게 높은 배상금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됨 □ 일본의 특허권 남용 방지 대처 o 일본 특허청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일반인으로부터 선행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음. 권리의 부여 단계에서부터 특허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임 o 또, 특허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 작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시작되었음.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이미 경제산업성이 특허권 행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어 지침을 책정하였음 □ 향후 과제 o 남용적인 특허권 행사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으로 방지하는 방법도 가능함. 또, 특허가 제품의 일부에만 기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은 일본도 명확하다고 할 수 없음.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익할 것임. 일본의 관련 법령이나 비즈니스 실태를 고려한 대응책을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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