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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자이저社, 베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money.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에너자이저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31
□ 베터리, 면도기, 퍼스널 제품 제조업체 에너자이저 홀딩스(Energizer Holdings Inc.)는 스펙트럼 브랜즈(Spectrum Brands In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예비금지명령을 받아냄. 에너자이저는 스펙트럼이 중국에서 생산한 리튬 배터리를 수입해 레이오백 리튬(Rayovac Lithiu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것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 한다고 주장함

□ 에너자이저의 가정용품 부서 책임자 조 맥클라네이던(Joe McClanathan)에 따르면 자사는 지난 20년간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며 지식 재산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함

□ 미국 위스컨신주 연방 법원이 내린 예비금지명령은 스펙트럼이 베터리를 수입, 판매, 배포하는것을 금지 하는것임. 면도기와 기타 제품들을 생산하는 스펙트럼은 에너자이저 베터리 특허 침해를 부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