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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바社, 엠프토리스를 상대로 한 전자경매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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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bizjournal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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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아리바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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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바社(Ariba Inc.)는 엠프토리스(Emptoris Inc.)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경매 관련 특허소송에서 49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음.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전자경매에서 개별최고입찰가(individual bid ceilings)와 certain overtime rules 효과에 대한 핵심 특허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함
□ 법원은 엠프토리스가 아리바의 특허 기술 사용의 영구 금지 가처분을 고려중임. 또한 아리바의 요청에 따라 배심원단이 고의적 침해의 이유를 발견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증가도 고려하고 있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3배로 증가 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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