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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오니어社, 삼성SDI 상대로 PDP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www.foxbusines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파이오니어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0-29
□ 파이오니어社(Pioneer Corp.)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에서 삼성SDI(Samsung SDI Co., Ltd.)와 그 관계사 2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받음. 삼성SDI는 5천9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파이오니어에 지불해야 함. 삼성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음
□ 도쿄에 기반을 둔 파이오니어는 삼성이 제조하는 플라즈마 텔레비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 한다고 2006년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