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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 2008년11월1일부터 호주특허청을 PCT출원 심사기관으로 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05
□ 2008년 11월 1일부터 호주 특허청(IPAU)을 미국에 출원되는 국제 출원건들에 대해 소정의 요건 충족시 국제심사기관(ISA)으로 지정 할 수 있음. 요건으로는 (1) 영문으로 제출된 출원의 건; (2) 국제 특허 분류상 특정 기계 공학 또는 유사 분야 기술에 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건에 대해 호주 특허청을 심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임
□ 미국특허상표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조사비용을 받아 호주 특허청으로 송부 할 것임. 2008년 11월 1일부터 미국특허청에 제출되는 국제 출원의 경우 호주 특허청을 국제 심사 기관으로 지정시 조사료는 $1,514임. 그 외 조사, 심사 및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출원인이 직접 호주 특허청에 납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