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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청, 덴마크 특허청과 심사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05
□ 미국특허상표청(USPTO)과 덴마크 특허청이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했다고 함.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특허청 간에 서로의 심사정보를 이용하여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사를 강화하고 특허 등록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제도임. 이는 양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참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줄이게 할 것 임. 따라서 심사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미국특허상표청장 존 두다스(Jon Dudas)는 “덴마크와 협력하여 시행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기쁘고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잔류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일부분이임. 다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특허 심사는 신속히 처리될 것 이며 질적 향상에도 도모할 것”이라고 함

□ 덴마크 특허청장 제스퍼 콩스타드(Jesper Kongstad)는 “이것은 미국과 덴마크의 출원인들을 위한 중요한 특허 시스템 개선이며, 빠른 심사와 특허 질적 향상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프레임 구축 개선을 위해서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와 같은 효과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함

□ 출원인이 유효한 1개 이상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덴마크 특허청이나 미국특허청에 제출할 경우 관련 청구항과 출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시행 프로그램의 자세한 요건 및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 링크1

- 링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