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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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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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재출원 기한 2009년 5월 28일까지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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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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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몬테네그로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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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에서의 지식재산권 시행 법령 개정안의 법령이 2008년 10월 31일에 채택됨. 이 법령은 몬테네그로에서의 세르비아 지식재산권 갱신 기간을 몬테네그로 특허청이 운영을 시작한지 1년 후인 2009년 5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 함. 기존의 기한일은 2008년 11월 28일까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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