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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법 개정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차 심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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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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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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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입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음. 계획은 전리법, 상표법, 무형문화유산보호법, (전통)중의약법 등 총 64개 입법 항목을 다루고 있음
□ 계획에는 제11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임기 내에 심의를 제청한 법률 초안 49건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 민·상법은 특허법과 상표법, 행정법 계통의 무형문화유산보호법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전통)중의약법 등 15건의 법률 초안도 포함되어 있음 □ 소식에 의하면 특허법 개정안은 이미 제11회 상임위원회 1차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함. 중국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들어간 법률안은 일반적으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표결에 부쳐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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