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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를 위한 제3회 검토 워킹그룹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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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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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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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일본 특허청에서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 정책부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제3회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워킹그룹이 개최되었음. 논점은 「새로운 상표의 도입에 따른 현행 상표의 정의 재검토」로서, 5대 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상표의 정의 재검토 ② 상표 사용의 정의 재검토 ③ 상표의 등록요건 재검토 ④ 상표권의 권리범위 특정 방법 재검토 ⑤ 상표의 유사 범위, 저작권 등 다른 권리와의 조정 □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기존 제도의 기반에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임. 산업 발전에 따라 예전에는 상표로 특정할 수 없어서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표장에 대해 논의되었음. 세부 검토 주제는 다음과 같음 o 새로운 상표에 대한 검토의 전제 -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타입의 상표 중에서 윤곽이 없는 색채, 동영상, 홀로그램, 소리, 위치를 개정 상표법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함 - 그 외의 타입(향기, 촉감, 맛, 트레이드 드레스)은 특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함 o 상표의 정의 재검토 - 윤곽이 없는 색채나 소리를 상표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여, 현행의 「표장」에서 나아가 「표장 등」이라고 표기하여 정의하는 방안 - 동영상, 홀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장 등의 형상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하는 방안 o 일정한 사용 방법 하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의 취급 (위치 상표 등) - 표장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어떤 일정한 사용 방법 하에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 범위를 해당 방법에만 한정하여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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