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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특허청, 제1회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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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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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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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의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되었음
- 특허권의존속기간의 연장 제도 검토 워킹그룹의 설치에 대해 - 특허권의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의 재검토의 논점에 대해 - 특허권의존속기간의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로 하는 조건에 대해 - 카르타헤나법*에 근거하는 처리에 대해 -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의 확대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 □ 특히 이번 재검토는 지난 8월에 공개된 「지식재산추진계획 2008」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에 관해서, ①카르타헤나법 상 유전자 재조합 생물의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나 iPS 세포 유래의 생물 재료의 승인 수속 외, ②DDS와 같이 혁신적인 제재 기술을 이용한 제형만이 다른 혁신적 의약도 대상으로 추가 하는 등 제도의 대상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 또한 ③연장의 요건, 연장 하는 특허권 건수 및 횟수,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등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국제적인 동향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토는 즉시 시작할 것이며 2008년 내에 결론을 얻는다. * 카르타헤나법 :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사용 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국제적인 협력 하에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사용 규제에 관한 조치를 도모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생물 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적절하고 원활한 실시를 추진하는 일본 국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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