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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엠社, 일리노이스 툴 웍스社와 페인트준비시스템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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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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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3M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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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엠(3M)과 일리노이스 툴 웍스(Illinois Tool Works Inc.)는 2006년 6월 쓰리엠이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페인트 준비 시스템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함. 자세한 협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리노이스 툴 웍스는 쓰리엠의 특허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쓰리엠의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 계약을 맺음. 양사는 쓰리엠이 일리노이 툴 웍스의 DeKups 시스템의 일부를 공급하는 공급 계약서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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