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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엠社, 일리노이스 툴 웍스社와 페인트준비시스템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3M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06
□ 쓰리엠(3M)과 일리노이스 툴 웍스(Illinois Tool Works Inc.)는 2006년 6월 쓰리엠이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페인트 준비 시스템 제품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화해함. 자세한 협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리노이스 툴 웍스는 쓰리엠의 특허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쓰리엠의 특허에 대해 라이선싱 계약을 맺음. 양사는 쓰리엠이 일리노이 툴 웍스의 DeKups 시스템의 일부를 공급하는 공급 계약서를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