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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심의회, 제1회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 회의 개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산업구조심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07
□ 10월 30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제1회 특허권 존속 기간의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이 개최되었음. 워킹그룹의 설치 및 연장 제도에 대한 검토 논점을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심의를 실시함

□ 심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가 되는 조건에 대해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연장을 인정한다면, 제삼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특허권 존속 기간의 축소가 예측될 때 그 시점에서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로 하지 않으면, 특허권에 의한 기대 수익이 낮아져 특허제도에 의한 인센티브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 이 문제가 기초 연구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례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특허의 존속 기간의 연장에 초점을 맞출지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 논의해야 함

- 연장 제도는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 및 실증 데이터에 근거해, 제삼자의 의견도 고려하여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의 테두리의 범위 내에서 대상 분야의 인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도 고려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o 카르타헤나법에 근거한 심사에 대해

- 카르타헤나법에 근거한 심사 대상이 되는 식물의 특허권 잔존기간은 개별 안건에 따라 다름

- 식물은 꽃이 피기 전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

- 1921년 법에서는 중요한 발명에 대해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 후에 일정한 판단 하에 폐지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논의와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에 대한 논의는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 것임

- 이노베이션 이외에도 제삼자와의 균형이나 행정 처분이 안정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o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 확대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

- 설문조사 대상에 바이오벤처를 포함한 일본 바이오인더스트리 협회를 추가하는 것이 좋음

□ 향후 심의 계획

2008년 12월 24일 제2회 워킹그룹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