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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 팬데믹 대응 문제에 대한 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보건복지부
통권  2024-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16
∙ 2023년 12월 22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세계보건기구(WHO) 협상에 있어서 팬데믹 대응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발표함

- (배경) WHO 회원국들은 현재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 및 증진하고 세계 보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에 관한 협상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2021년 12월 WHO 회원국들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설립하고, 팬데믹 예방 및 대비에 관하여 WHO 총회, 협약 또는 기타 수단의 방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기로 결정함
  ∙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 전 세계를 팬데믹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개발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에 미국 정부는 자국의 협상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의견 요청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의견 요청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 제안 또는 현재 버전의 협상 텍스트1)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의 협상 입장을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고안됨
  ∙ (주제) 협상 텍스트 내 제9조 연구개발, 제10조 지속가능한 생산, 제11조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제12조 접근 및 이익 공유, 제13조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SCL) 네트워크

                                협상 텍스트 내 의견 요청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9조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 지역사회 주도 및 부문 간 협력을 포함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연구기관 또는 민간부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접근법이나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 연구개발(R&D) 이해관계자들이 역량을 구축하고 첨단 개발 및 임상 연구를 통해 기초 과학에서 보다 포괄적인 연구 협력 및 참여를 촉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형평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조치 방안
∙ WHO가 전염병에 초점을 맞춘 분야에서 R&D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지
제10조 지속가능한 생산
(Sustainable Production)
∙ 제조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기존 라이선스 제한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모든 제조업체,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체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생산에 대한 지역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팬데믹 비상사태에서 제조 및 생산 시설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 대책(MCM) 제조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제11조 기술 및 노하우 전수
(Transfer of Technology and Know-How)
∙ 팬데믹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촉진하는 지식, 지식재산 및 데이터 풀링을 포함하여, 기존의 혁신적인 다자간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 팬데믹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정부 소유 기술의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라이선스 조건을 공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12조 접근 및 이익 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
∙ 미국의 주요 협상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 진단 테스트 등 대응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새로운 발병의 병원체 샘플 및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샘플 및 데이터 접근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샘플 및 데이터 접근을 위한 대안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제12조는 당사자들이 팬데믹 관련 제품의 일정 비율(현재 협상문에서 제안된 최소 20%)을 적립하고 수출성을 촉진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한 동 요구가 신속한 연구개발 노력을 진전시키는지 오히려 방해하는지 여부
제13조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SCL) 네트워크
(Global Supply Chain and Logistics Network)
∙ 제13조에서 제안하는 WHO SCL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개별 정부, 기관 또는 조직에 맡겨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하는지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어떠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을지


1) 해당 협상 텍스트(2023.10.30.)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apps.who.int/gb/inb/pdf_files/inb7/A_INB7_3-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