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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전자형식 특허공보 정정인증서 발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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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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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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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월 30일부터 전자형식으로 특허공보 정정인증서(Certificates of correction for patents)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지난 2023년 4월 18일부터 전자화된 특허등록증(eGrant)을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권자와 대중 모두 USPTO 특허 센터를 통해 발행된 특허권을 확인하고 인쇄를 할 수 있었음 ∙ USPTO는 eGrant를 통해 인쇄 및 우편 발송 요청을 크게 감소시켜 잠재적으로 특허 계류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관의 연간 인쇄 및 우편 비용을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4천만 원)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환 이후 20만 건 이상의 eGrant를 발행함 - (주요내용) 이번 발표는 특허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USPTO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월 30일부터 특허공보 정정인증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Grant와 유사하게 특허 센터를 통해 발급된 정정인증서를 특허권자와 일반 대중이 즉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음 ∙ 현재 특허공보 정정인증서는 종이로 발행되어 기록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발송되는데, 종이 정정인증서가 발급되면 이미지 파일 래퍼(image file wrapper)1)에 입력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특허 이미지에 추가됨 ∙ 2024년 1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특허에 대한 모든 특허공보 정정인증서는 특허가 종이로 발행되었는지 전자적으로 발행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한편 특허공보 정정 요청의 절차적 측면과 요청 승인 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1) 이미지 파일 래퍼는 USPTO가 출원 서류를 보관하는 전자 파일 기록을 의미함(MPEP Section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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