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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등, ‘국방특허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등
통권  2024-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16
∙ 2024년 1월 3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中央军委装备发展部) 및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国家国防科技工业局)은 ‘국방특허조례(개정초안)(国防专利条例(修订草案))’1)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 중이라고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수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국방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비밀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공동으로 ‘국방특허조례’를 개정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대상) 일반 대중
  ∙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기한)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방특허조례(개정초안)’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1조 ∙ 동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에 따라 국방 관련 특허권을 보호하고 국가비밀의 안전을 보장하며 발명 창작의 홍보 및 응용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방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됨
제2조 ∙ 국방특허란 국방 이익과 관련되고 국방력 건설(国防建设)에 잠재적으로 유용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를 말함
∙ 국방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방력 건설에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극비 수준의 국가기밀로 결정된 발명은 국방특허를 출원할 수 없음
제3조 ∙ 국가국방특허기관은 국방특허 출원을 수리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음
∙ 국가국방특허기관이 심사 후 동 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국무원(国务院)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를 부여함
∙ 국무원 국방과학기술산업주관부서(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 및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각각 지역 시스템과 군대 시스템의 국방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함
제4조 ∙ 국방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임


1) 동 조례(개정초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3%80%8A%E5%9B%BD%E9%98%B2%E4%B8%93%E5%88%A9%E6%9D%A1%E4%BE%8B%EF%BC%88%E4%BF%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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