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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 요건의 완화 관련 안내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4-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16
∙ 2024년 1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商標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 등록 요건 완화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 배경
  ∙ 개정 전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의 구성 중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것은 해당 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또한 타인의 성명이 포함된 상표는 성명에 대한 지명도(知名度) 등과는 관계없이 동성동명(同姓同名)의 타인 모두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음
  ∙ 그러나 신생 브랜드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브랜드까지 동성동명의 타인이 존재하면 일률적으로 출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창업자나 디자이너 등의 이름을 브랜드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요건에 대한 완화 요구가 제기됨
  ∙ 이에 개정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타인의 성명에 일정한 지명도 요건과 출원인 측의 사정을 고려한 요건(이하 정령요건)을 부과하여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을 완화함

(2) 구체적인 등록요건
  ∙ (시행일) 개정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됨
  ∙ (타인의 성명에 대한 지명도 요건)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승낙이 필요한 ‘타인의 성명’을 타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진 성명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정령요건) 출원상표에 포함된 성명과 무관한 자의 출원,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 등 남용적인 출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상표에 포함된 타인의 성명과 상표 등록 출원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닐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