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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소위원회, 제1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의 주요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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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http://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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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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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 소위원회의 제1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위원회의 과제 - 최근 세계경제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화」라고 표현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불확실한 특허가 비즈니스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일본은 (1) 기술, 산업, 사회의 동향을 감안한 제도·운용의 검토, (2) 국제 조화, (3) 심사, 심판, 재판에서의 판단 통일화라는 관점에서, 특허법 개정과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의 수립·개정에 의해, 특허 심사의 운용 명확성과 특허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옴 - 그러나 기술, 산업, 사회 동향이 수시로 변화하는 오늘날, 일본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임. 또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검토가 필요함 o 방향성 - 상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 ㆍ법률, 경제, 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참여 ㆍ심사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함 ㆍ검토 결과나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국내외로 알림 - 이로써 신 기술개발 투자의 인센티브 증대, 이노베이션 창출, 출원인의 글로벌 특허 전략이나 각국 특허청의 워크 쉐어링 효과 최대화, 특허성의 예견 가능성이 높아져 권리의 효과적인 취득과 안정적인 활용이 기대됨 o 검토 사항 - 전문위원회는 기술, 산업,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면서, 검토 사항에 대해 적시에 심의함 - 사무국은 전문위원회가 심사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주요 판결·해외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함 -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와의 상의를 통해 승낙을 얻고, 원칙적으로 일본어와 영어를 통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함 □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음 o 일정 - 2009년 4월 7일 : 제2회 전문위원회 개최 o 검토 주제 - 진보성, 기재 요건, 지식재산고등법원 판결(2006년(行ケ) 제10563호)의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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