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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러웨이 골프, 특허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nbcsandieg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델라웨어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1
□ 법원은 아쿠쉬네트(Acushnet Co.)의 Titleist Pro V1 골프공이 캘러웨이 골프(Callaway Golf)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구적 판매금지 명령을 내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캘러웨이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쿠쉬네트가 현재 생산중인 Titleist Pro V1 골프공의 판매를 늦어도 2009년 1월 1일전에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것임. 캘러웨이의 요청에 따라 골퍼들은 이 공을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쿠쉬네트는 캘러웨이의 편을 들어준 2007년 12월 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이는 거절되었음. 아쿠쉬네트의 부대표 조 나우만(Joe Nauman)은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금지명령을 완화하는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아쿠쉬네트는 9월에 Pro V1 모델의 제품을 개종하였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 없이 판결로부터 Pro V1 골프공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함. 내년 초에 새로운 Titleist Pro V1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하며 이것은 특허 권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캘러웨이는 2000년에 출시된 Titleist Pro V1 라인의 골프공에 대해 2007년 6월 소송을 제기함. 캘러웨이는 이 특허는 멀티레이어, 고체의 단단한 공을 생산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이 성능은 기존 산업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된 시합에서 보여졌다고 함
□ 아쿠쉬네트는 Titleist Pro V1은 자사의 70건이 넘는 특허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