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케이츠社, 제약회사 및 보험회사와의 통상실시권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newsflash.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케이츠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1
□ 통신기술 라인선싱 기업 로날드 에이. 케이츠(Ronald A. Katz Technology Licensing LP)社는 씨브이에스 케어마크(CVS Caremark Corp.), 라이트 에이드(Rite Aid Corp.), 에트나(Aetna Inc.)를 포함하는 몇몇의 제약회사 및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화해하였다고 함. 협의 내용은 미공개이며, 양측은 자동화 형태의 고객 서비스, 처방 리필 서비스, 판촉, 전화 회의 관련한 기술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체결함

□ 케이츠는 의료 업체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 Inc.), 시그나(Cigna Corp.), 에트나(Aetna Inc.)와 자동 시스템 및 실시간 직원의 고객 서비스를 포함하는 자동 건강 보험과 금융 서비스에 대해 협의함. 케이츠는 식품 판매 업체 크로거(Kroger Co.)와도 특허 소송에 화해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 되지 않았지만 크로거도 동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체결한다고 함

□ 케이츠는 동 기술에 대해 273개가 넘는 기업들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