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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업무 좌담회 소집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11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1월 10일 오후 좌담회를 열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위원, 학자들로부터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업무에 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음.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시샤오밍(奚曉明)은 좌담회에서 지난 30년 간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의 기본적 상황과 향후 조치를 소개함

□ 중국 전국의 법원은 ‘권리의 사법적 보호, 창조 고무’를 주제로 한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행동의 달」 활동을 1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좌담회는 이 활동의 일부분으로, 대표, 위원, 전문가의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에 관한 의견을 듣고,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를 개선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시잉(石英), 옌시쮠(閻希軍), 샤오웨이(肖偉)와 전국정협 위원 왕싱동(王興東), 지아바오란(賈寶蘭), 떵웨이(鄧偉), 학자 쩡셩리(鄭勝利), 리우춘티엔(劉春田), 리슌더(李順德) 및 쉬차오(許超)가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함. 회의 참석자들은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업무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강화에 있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함. 또한 나아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심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권리 침해행위의 타파를 보다 강화하고, 심판체계와 업무 시스템의 개선 등에 대해 다수의 건설적 의견을 제안함